보증지원사항
- 심사기준
- 보증금액사정
- 보증료
- 연대보증인
- 연장 및 재발급
- 시책보증
소액심사 (보증금액 70백만원 이하)
소상공인 소액심사
-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
-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기관 등의 연체대출금 또는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
- 기업 또는 대표자(경영실권자 포함)가 최근 3개월 이내("나"호는 심사기준일 현재)에 다음 사실이 없을 것
가. 신용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
나. 자가 사업장 또는 자가 주택 권리침해
중소기업 소액심사
-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
- 최근 3개월 이내 원금연체 10일 또는 이자연체 20일 이상 계속된 금융기관 등의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을 것
- 기업 또는 대표자(경영실권자 포함)가 최근1년("다"호는 3개월)이내에 다음 사실이 없을 것
가. 당좌부도(1차이상) 발생
나. 신용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
다.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-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,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연간환산매출액 이내일 것
소상공인 표준심사 (보증금액 1억원 이하)
-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.
- 최근 3개월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기관 등의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
- 기업 또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최근 1년("다"호는 3개월)이내에 다음 사실이 없을 것.
가. 당좌부도(1차 이상) 발생
나. 신용판단정보대상자로 등록
다.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
중소기업 표준심사
- 영업실적이 1년 이상일 것.
-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회사 등의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
- 기업 또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최근 1년(“다”호는 3개월)이내에 다음 사실이 없을 것.
가. 당좌부도(1차 이상) 발생
나. 신용판단정보대상자로 등록
다.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- 신청 건을 포함한 총 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50% 이내일 것
- 결산재무재표상 자기 자본을 전액 잠식한 기업이 아닐 것
- 결산재무재표상 최근 2년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을 시현한 기업이 아닐 것
정밀심사 (보증금액 1억원 초과)
중소기업 표준심사
- 영업실적이 1년 이상일 것.
- 최근 3개월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기관 등의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
- 기업 또는 대표자(경영실권자 포함)가 최근 1년("다"호는 3개월)이내에 다음 사실이 없을 것.
가. 당좌부도(1차 이상) 발생
나. 신용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
다.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- 신청건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75% 이내일 것.
- 신청건을 포함한 운전자금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50% 이내일 것.
- 결산재무재표상 자기자본을 전액 잠식한 기업이 아닐 것.
- 결산재무재표상 최근 2년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을 시현한 기업이 아닐 것.
-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체납사실이 없을 것.
보증금액 사정 안내
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
같은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한도액은 아래와 같다.
- 소상공인 소액심사 및 소상공인 표준심사에 대한 보증
-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상의 최종보증가능액 범위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.
가. 소상공인 시책보증
나. 경남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유망소상공인
다. 정부 또는 경상남도의 시책에 따라 시행되는 특례보증 - 중소기업 소액심사, 중소기업 표준심사, 정밀심사에 의한 보증
| 업 종 | 신용등급 | 사정한도액 |
|---|---|---|
| 제조업 지식 서비스업 |
BBB 등급 이상 | 당기 매출액의 1/3, 최근 4개월 매출액, |
| 추정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매출액의 1/3 | ||
| BB 등급 이하 | 당기 매출액의 1/4, 최근 3개월 매출액, | |
| 추정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매출액의 1/4 | ||
| 기타 | BBB 등급 이상 | 당기 매출액의 1/4, 최근 3개월 매출액, |
| 추정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매출액의 1/4 | ||
| BB 등급 이하 | 당기매출액의 1/6, 최근 2개월 매출액 |
주1)지식기반서비스업 : 중소기업청 고시 "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"상의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.
다음 각 호의 보증에 대한 같은 기업 당 운전자금 보증금액은 다음 각각의 범위내로 운용할 수 있다.
- 가. 시책부문보증 : 당기매출액의 1/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
- 나. 무역금융 및 네트워크-론(Network Loan)에 대한 보증 : 당기매출액의 1/3, 최근 4개월 매출액, 추정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/3. 다만, 신용장 기준 건별취급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은 당해 수출신용장금액의 80%
- 다.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 : 당기매출액의 1/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
※신보, 기보의 신용보증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 2호(중소기업 소액심사, 중소기업 표준심사, 정밀심사에 의한 보증)의 사정금액에서 신보, 기보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차감하여 사정한다.
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의 특례
다음 각 호의 보증은 제 24조 및 제 25조에 의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을 생략할 수 있다.
- 소상공인 소액심사 및 소상공인 표준심사에 대한 보증 : 같은 기업 당 보증금액이 30백만원 이하인 보증
- 중소기업 소액심사, 중소기업 표준심사, 정밀심사에 의한 보증 : 같은 기업 당 보증금액이 50백만 원 이하인 보증
- 납세보증 및 이행보증(이행지급보증 제외)
- 기보증회수보증
- 회생지원보증
시설자금보증금액 사정
- 시설자금 보증금액 사정한도액은 매 신청 건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시설의 소요자금 범위내로 한다. 다만, 시설대여보증의 보증금액은 규정손해금의 70% 이내로 한다.
보증료
보증료란 보증에 수반된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료적인 성격과 보증사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을 가진 위탁보증 수수료를 말한다.
- 신용등급, 보증금액, 보증기간등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.5%~2%까지 차등적용
- 계산기간 :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할 날부터 보증기한까지로 하되, 보증기한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익영업일까지 3년 이상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때에는 주채무자가 원금균등분할인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아래의 수납월수를 적용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, 보증만기일까지 수납한 것으로 간주한다.
| 구분 | 3년 | 4년 | 5년 | 7년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소상공인 정책자금 |
기타자금 | 소상공인 정책자금 |
||||
| 수납월수 | 32개월 | 39개월 | 54개월 | 51개월 | 72개월 | |
연체보증료
- 납기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료의 연 10%
- 계산기간 :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익일부터 납부당일까지
추가보증료
- 이행기일에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최종보증료율에 연0.5%를 가산한 요율
- 계산기간 : 주채무이행기일 익일부터 실제 이행일까지
연대보증인 입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"개인기업"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"법인기업"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실제경영자 1인에 한하여 입보대상자로 운용한다. 다만,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전원이 입보하여야한다.
| 구 분 | 입보 대상 |
|---|---|
| 법인기업 | 대표이사, 무한책임사원 |
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|
|
본인과 다음 항목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인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 |
저희 재단이 신용보증하여 드린 보증에 대하여 기한이 도래되어 기한 내에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실 경우 기한연장 또는 신용보증서 재발급 절차를 통해 기한을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.
기한연장
- 저희 재단에서는 보증기한 전까지 사업장으로 보증기일 도래 통지서 및 조건변경 신청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. 보증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보내드린 우편물에 기재된 담당자와 통화하여 상환금액 및 기한연장조건을 사전협의 하셔야 합니다.
- 기한연장서 발급 시에는 기존 입실한 연대보증인과 함께 저희 재단을 방문하시어 기한연장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.
- 재단에서 정한 일정요건(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등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을 방문할 필요없이 유선통화로 연장을 처리하는 "무방문 기한연장"이 가능합니다.
신용보증서 재발급
- 신용보증서가 최초 발급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대출금을 전액상환 하시거나 보증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- 보증서 재발급시 기한연장과는 달리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오니 필히 보증기한 20일전까지 미리 재단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배경
-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우대보증으로 서민ㆍ복지시책에 부응
- 일자리 창출, 지역향토산업 등 지역형 보증 공급 확대로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제고
- 성장형 서비스업종에 대한 우대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업종구조 선진화 지원
대상기업
| 시 책 구 분 | 대 상 기 업 | 우 대 등 급 | 우대제한 업종 |
|---|---|---|---|
| 고용 창출, 지역형, 경쟁력강화 분야 |
고용창출 우수인증기업 | A | 제한 없음 |
| 창조형 소상공인 | A | ||
| 지역전략산업 | A | ||
| 지역향토산업 | B | ||
| 업력 10년 이상 기업 | B | ||
|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 | B | ||
| 가족운영기업 | B | ||
| 제조업, 창조서비스업 | B | 음식업 숙박업 |
|
| 정부·도 정책자금 배정기업 | B | ||
| 여성기업 | B | ||
| 시·군 정책자금 배정기업 | C | ||
| 사회 정책적 배려 분야 |
장애인 기업 | 가 | 제한 없음 |
| 국가유공자 기업 | 가 | ||
| 유망소상공인 선정기업 | 가 | ||
| 창업교육이수 등 정책적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| 나 | ||
|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| 나 | ||
여성기업 |
나 | ||
| 전통시장 입점 기업 | 다 |
우대내용
보증한도 우대
| 우대등급 | 우대범위 |
|---|---|
| A | 보증가능액의 최고 100% 가산 |
| B | 보증가능액의 최고 50% 가산 |
| C | 보증가능액의 최고 30% 가산 |
보증료 우대
| 우대등급 | 우대범위 |
|---|---|
| 가 | 0.3% |
| 나 | 0.2% |
| 다 | 0.1% |
대상기업별 우대내용은 경기변동,보증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