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소상공인보증지원

신용보증안내

보증이용안내

보증이용안내

  • 이용절차
  • 대상기업 및 제한기업
  • 보증종류

신용보증 흐름도

보증이용절차

1신용보증상담 및 신청
  • 신청기업에 대하여 상담을 통한 보증지원 가능성 검토
  • 신용보증절차 안내 및 신청서류 안내 (지참서류:사업자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
  • 보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2신용조사
  • 사업장 방문으로 실태조사
  • 가동현황, 향후 가능성 등을 조사
3보증심사 및 결정통보
  • 보증지원 여부 및 적정 지원규모 결정
4신용보증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
  • 신용보증약정서에 대표자 및 보증인 서명 날인
  •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

대상기업

  •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

기업규모별대상기업

기업규모 범위 주된 업종 규모 기준
소상공인 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가 일정규모 미만인 기업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그외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
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
※ 주된 업종별 직전 3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

제한기업

금지기업

  • 지역신용보증재단,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
  •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
보증제한기업

  • 휴업중인 기업
  •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
  • 전국은행연합회의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서 정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
  • 당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  •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업
  • 회생,파산,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, 개인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
  • 개업후 6개월 경과한 기업으로 영업실적이 없는기업
  •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기업
  •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재단의 보증금액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  • 재단보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  •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
보증제한업종

표준산업분류 업종명
56211 일반유흥 주점업
56212 무도유흥 주점업
68 부동산업. 다만,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
91121 골프장 운영업
91291 무도장 운영업
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46102 중 담배 중개업
46209 중 잎담배 도매업
46333 담배 도매업
64 금융업
65 보험 및 연금업
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.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(66199)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
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-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영위하는 경우
-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/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/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/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

보증종류

대출보증

  •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(할인어음 및 당좌대출을 포함한다)를 받음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

비은행대출보증

  • 소기업등이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(할인어음 및 당좌대출을 포함한다)를 받음으로서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

보증방법

개별보증

  • 주채무별로 보증서를 발급(전자적방식 포함)하거나 매 건별로 증권면에 보증사실을 표시하여 보증대상 채무별로 보증하는 보증

근보증

  •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동 범위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주채무를 일괄보증하는 보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