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소상공인보증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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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상품 소개

정부특례자금 지원가능 착한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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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5-12-28 13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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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.

지원대상

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으로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
  • 보증신청기업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(착한임대인용)을 배정받은 기업일 것

지원내용

구분 지원내용
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7천만원 이내
(본건, 재단기보증,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내로 운용)
보증기간 5년 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
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(20년 4분기 기준)
보증료 연 0.8%
보증비율 90%

운영기간

2020.12.3. ~ 한도소진 시 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