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소상공인보증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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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상품 소개

정부특례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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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197회 작성일 25-12-26 18:29

본문

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.

지원대상

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으로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

  • 사회적기업
    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
    -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적사회적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  •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 •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  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

지원내용

구분 지원내용
보증한도

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
(본건, 재단기보증,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 포함하여 4억원 이내)


* 단,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별도 협약으로 시행하는 "MG동행 사회연대경제조직 특례보증"의 경우 같은기업당 5억원 이내(본건,재단기보증,신기보 잔액 포함 5억원 이내) 

보증기간 5년 이내 (1년 일시상환 혹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)
금리

은행에서 정한 금리

* 단,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별도 협약으로 시행하는 "MG동행 사회연대경제조직 특례보증"의 경우 이차보전 2.5% 지원

보증료 연 0.5% 고정
보증비율 100%

취급은행

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한 금융기관
(국민,기업,농협,신한,우리,하나,경남,광주,대구,부산,전북은행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)

운영기간

2020.1.1. ~ 한도소진 시 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