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소상공인보증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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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자체보증 지원가능 장수기업 소상공인 특별보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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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5-12-29 10:20

본문

보증대상

경남도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대표자 신용평점이 NICE 830점 이상 또는 KCB 790점 이상으로, 아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
  • 장수기업
    신용보증 신청일(상담일기준) 현재 업력이 7년 이상인 업체

지원내용

대출금액

본건 1억원 이내 (신․기보 포함 같은기업당 8억원 이내)

보증비율

95%

보증료율

연 0.8%

보증기간

5년 이내

지원제외

  •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
  • 국세·지방세 체납 업체
  • 대환 대출로는 취급불가
  • 금융,보험업,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
시행기간

2024.6.3 ~ 한도소진시 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