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소상공인보증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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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정책자금 지원가능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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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5-12-28 22:05

본문

대상

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

융자규모 : 하반기 120억

자금조건

자금종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환방법
창업자금 5,000만원 이내 2년간 연 2.5% 2년 일시상환/
2년 거치 1~3년 분할상환
경영안정자금

*  사업공고일 기준 19세이상 39세이하 소상공인은 1년차 3%, 2년차 2.5%지원
*  다둥이가정, 청년몰 입점업체 2년간 3% 지원 * 부도, 휴업, 폐업, 타 지역 이전 시 이자보전 지급 중단

보증료지원 우대내용

구분 지원내용 비고
보증료 최초 1년분의 50%
(6개월분)
보증서 발급 후
8~10개월 경과 후 지급

*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휴·폐업 및 관외 이전시 지원불가

지원제외

  •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,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 지원받고 있는 업체
  •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
  • 금융,보험업,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
  • 휴,폐업 신고 하였거나 사실상 휴,폐업중인 업체
  • 국세·지방세 체납 업체

취급은행

관내 농협중앙회· 경남· 우리 국민 ·기업· 부산· 신한 ·하나· SC제일· 대구은행 전 영업점, 부원· 서김해 ·칠산· 김해서부새마을금고

시행기간

상반기 : 2025.8.11.(월) ~ 자금 소진시까지

자금 신청및 접수(보증상담 예약시스템)

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