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정책자금 지원가능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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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
융자규모 : 하반기 120억
자금조건
| 자금종류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 상환방법 |
|---|---|---|---|
| 창업자금 | 5,000만원 이내 | 2년간 연 2.5% | 2년 일시상환/ 2년 거치 1~3년 분할상환 |
| 경영안정자금 |
* 사업공고일 기준 19세이상 39세이하 소상공인은 1년차 3%, 2년차 2.5%지원
* 다둥이가정, 청년몰 입점업체 2년간 3% 지원
* 부도, 휴업, 폐업, 타 지역 이전 시 이자보전 지급 중단
보증료지원 우대내용
| 구분 | 지원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보증료 | 최초 1년분의 50% (6개월분) |
보증서 발급 후 8~10개월 경과 후 지급 |
*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휴·폐업 및 관외 이전시 지원불가
지원제외
-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,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 지원받고 있는 업체
-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
- 금융,보험업,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
- 휴,폐업 신고 하였거나 사실상 휴,폐업중인 업체
- 국세·지방세 체납 업체
취급은행
관내 농협중앙회· 경남· 우리 국민 ·기업· 부산· 신한 ·하나· SC제일· 대구은행 전 영업점, 부원· 서김해 ·칠산· 김해서부새마을금고
시행기간
상반기 : 2025.8.11.(월) ~ 자금 소진시까지
자금 신청및 접수(보증상담 예약시스템)
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