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소상공인보증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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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특례자금 지원가능 재도전지원 특례보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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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-12-26 18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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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경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인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, 소상공인

  • 대위변제 기업
  • 법적채무 종결기업
  • 관리종결기업
  •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기업

지원내용

구분 지원내용
대출금액 본건 5천만원이내(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)
보증비율 100%
보증료율 연 0.8%
보증기간 최대5년 이내

지원제외 :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  • 재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
  • 휴업 중인 기업
  •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
  • 신보 또는 기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
  • 신보 또는 기보가 사고 또는 대위변제 관련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
  •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‘금융질서문란정보’를 보유한 기업
  • 국세체납기업

시행기간 : 2019.5.27 ~ 한도소진시 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