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소상공인보증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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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시도정책자금 지원가능 경상남도 창업자금 보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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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5-12-28 18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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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규모 : 90억원

지원대상

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」에 의한 소상공인(신용보증규정 제6조의 대상기업에 한함)

  • 광업‧제조업‧건설업 및 운수업, 상시종업원 10인 미만
  • 도․소매업 등 기타 업종,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
지원조건

구분 대출금액 지원내용 상환방법
경상남도 창업자금 업체당
1억원 이내
① 1년간 연 2.5% 이차보전
② 1년간 보증수수료 0.5% 감면
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
1년 거치 4년 분할상환

1)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.
2)금리상한제 적용
농협,경남은행 :기준금리 + 1.5%(전액보증),2.5%(부분보증)
국민,신한,우리,하나,부산,카카오,토스 :기준금리 + 2.0%(전액보증),3.0%(부분보증)

취급은행 : NH농협, 경남,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, 카카오, 토스

지원제외

  • 금융,보험업,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  •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
  • 국세·지방세 체납 업체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

시행일(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)

  • 2026. 01. 19 ~ 한도 소진시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