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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정책자금 지원가능 함양군 소상공인 육성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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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5-12-28 23:47

본문

대상

함양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, 함양군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
*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 (근거 : 중소기업기본법, 소상공인기본법)

지원자금 및 내용

중소기업

자금 종류 상환방법 지원금액 지원내용
일반운전자금 2년 거치
2년 균등상환
3억원 이내 4년간 연 3% 이자차액 보전
기술개발자금 1년 거치
3년 균등상환
시설현대화자금

일반산업단지/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공장등록 업체는 중소기업 한도로 지원
※ 입주업체 및 공장등록업체 군에서 자체 확인 후 해당아닐 경우 소상공인 한도로 지원

소상공인

자금 종류 상환방법 지원금액 지원내용
일반운전자금 2년 거치
2년 균등상환
5천만원 이내
※ 단, 저신용*·저소득** 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내
4년간 연 3% 이자차액 보전
창업·전세자금

* 저신용 : 개인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
** 저소득 : 연간 매출액 3,500만원 이하

지원제외

  • 휴·폐업중인 업체
  •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
  •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업체
  • 사업계획서 상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
  •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로서 자금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
  • 주점업, 게임장, 금융‧보험업, 골프장 및 사치‧향락 업종 등 지원 제외 대상업종(붙임 1 참조)

취급은행

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, ㈜경남은행 함양지점, 함양군새마을금고, 함양군산림조합, 함양신용협동조합

신청기간

2026. 1. 12. ~ 1. 23. ※ 자금 소진시 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