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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정책자금 지원가능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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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5-12-28 23:22

본문

목적

진주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정한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

대상

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
(법인 및 개인사업자)

융자규모 : 150억(상반기), 150억(하반기)

자금조건

자금종류 대출금액 이자지원 상환방법
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 2년간
연 3%
2년 일시상환/
2년거치3년분할상환
경영안정자금

부도,휴업,페업,타지역 이전 시 이자보전 지급 중단

보증료지원 우대내용

구분 지원내용 비고
보증료 최초 1년분의 100%  

지원제외

  •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로서 대출금을 최종 상환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(2024.02.13.기준)
  • 자금 신청일 현재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
  • 금융,보험업,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
  •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
  • 국세·지방세 체납 업체

취급은행

NH농협은행, BNK경남은행, 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KEB하나은행, 새마을금고 15개소, 지역농축협 13개소

시행기간

  • 상반기 : 2025.01.15. ~ 자금소진 시 까지
  • 하반기 : 2025.07.01. ~ 자금소진 시 까지

자금 신청 및 접수(보증상담 예약시스템)

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