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정책자금 지원가능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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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진주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정한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
대상
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
(법인 및 개인사업자)
융자규모 : 150억(상반기), 150억(하반기)
자금조건
| 자금종류 | 대출금액 | 이자지원 | 상환방법 |
|---|---|---|---|
| 창업자금 | 5천만원 이내 | 2년간 연 3% |
2년 일시상환/ 2년거치3년분할상환 |
| 경영안정자금 |
부도,휴업,페업,타지역 이전 시 이자보전 지급 중단
보증료지원 우대내용
| 구분 | 지원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보증료 | 최초 1년분의 100% |
지원제외
-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로서 대출금을 최종 상환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(2024.02.13.기준)
- 자금 신청일 현재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
- 금융,보험업,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
-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
- 국세·지방세 체납 업체
취급은행
NH농협은행, BNK경남은행, 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KEB하나은행, 새마을금고 15개소, 지역농축협 13개소
시행기간
- 상반기 : 2025.01.15. ~ 자금소진 시 까지
- 하반기 : 2025.07.01. ~ 자금소진 시 까지
자금 신청 및 접수(보증상담 예약시스템)
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