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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시도정책자금 지원가능 청년창업 특별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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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5-12-28 20:02

본문

융자규모 : 80억원

지원대상

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*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
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11호 따른 만 39세 이하인 자(청년창업기업)

지원내용

구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
청년창업 특별자금 업체당 최대
1억원 이내
① 2년간 연 2.5% 이차보전
② 1년간 보증수수료 0.5% 감면
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
2년 거치 3년 분할상환

제출서류

  • 신분증
  • 사업자등록증
  •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(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)
  • 매출액 확인 서류 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)

시행일

2026.01.19 ~ 한도 소진시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