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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정책자금 지원가능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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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5-12-28 21:19

본문

대상

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

융자규모

288억원(하반기, 대출금액 기준, 연간총액 528억원)

자금조건

자금종류 대출금액 이자지원 상환방법
창업자금 5,000만원 이내 1년간
연 2.5%
1년일시상환/
1년거치4년분할상환
경영안정자금 5,000만원 이내

* 부도, 휴업, 폐업, 타 지역 이전 시 이자보전 지급 중단

지원제외

  •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받고 있는 업체
  • 금융,보험업,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
  •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
  • 국세·지방세 체납 업체

취급은행

관내 경남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

시행기간(접수일 기준)

2025.8.5. ~ 자금 소진시까지

자금신청 및 접수(보증상담 예약시스템)

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, 마산지점, 진해지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