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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정책자금 지원가능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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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5-12-28 20:53

본문

대상

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인 업력 3개월 이상의 소상공인

융자규모 : 225억원(대출금액 기준, 연간총액 325억원)

자금조건

자금종류 대출금액 이자지원 상환방법
창업자금 5,000만원이내 4년간
연2.5%

2년 거치
2~3년 분할상환 

경영안정자금

* 부도, 휴업, 폐업, 타 지역 이전 시 이자보전 지급 중단

보증료지원 우대내용

구분 지원내용 비고
보증료 최초 1년분의 100%
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%/보증서 발급 1년 후 50%

지원제외

  •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미만인 업체 (*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종 상환일로부터 재신청 가능)
  • 양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받고 있는 업체
  • 금융,보험업,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
  •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
  • 국세·지방세 체납 업체

취급은행

관내 경남은행, 하나은행, 양산 새마을금고, 물금 새마을금고, 남양산 새마을금고, 상북 새마을금고, 웅상 새마을금고, 양산중앙 새마을금고

시행기간 (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)

2025.8.6. ~ 자금 소진시까지

자금 신청ㆍ접수(보증상담 예약시스템)

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