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정책자금 지원가능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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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인 업력 3개월 이상의 소상공인
융자규모 : 225억원(대출금액 기준, 연간총액 325억원)
자금조건
| 자금종류 | 대출금액 | 이자지원 | 상환방법 |
|---|---|---|---|
| 창업자금 | 5,000만원이내 | 4년간 연2.5% |
2년 거치 |
| 경영안정자금 |
* 부도, 휴업, 폐업, 타 지역 이전 시 이자보전 지급 중단
보증료지원 우대내용
| 구분 | 지원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보증료 | 최초 1년분의 100% |
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%/보증서 발급 1년 후 50% |
지원제외
-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미만인 업체 (*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종 상환일로부터 재신청 가능)
- 양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받고 있는 업체
- 금융,보험업,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
-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
- 국세·지방세 체납 업체
취급은행
관내 경남은행, 하나은행, 양산 새마을금고, 물금 새마을금고, 남양산 새마을금고, 상북 새마을금고, 웅상 새마을금고, 양산중앙 새마을금고
시행기간 (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)
2025.8.6. ~ 자금 소진시까지
자금 신청ㆍ접수(보증상담 예약시스템)
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