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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정책자금 지원가능 양산시 청년창업 특별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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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5-12-28 20:29

본문

대상

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창업 2년 이내 소상공인

융자규모 : 30억원(1분기, 대출금액기준)

자금조건

자금종류 대출금액 이자지원 상환방법
청년창업
특별자금
5,000만원 이내 4년간
연 3.0%
2년거치
2~3년 분할상환

* 부도, 휴업, 폐업, 타 지역 이전 시 이차보전 지급 중단

보증료지원 우대내용

구분 지원내용 비고
보증료 최초 1년분의 100%
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%/
보증서 발급 1년 후 50%

지원제외

  •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미만인 업체
  •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 받고 있는 업체
  • 양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받고 있는 업체
  • 금융,보험업,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
  •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
  • 국세·지방세 체납 업체

취급은행

관내 농협은행,경남은행,하나은행

시행기간(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)

2026.2.4. ~ 자금 소진시까지

자금 신청ㆍ접수(보증상담 예약시스템)

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